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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3개월 빨라진다

기사등록 : 2019-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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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최대한 확보..입주자모집 시기도 앞당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소요 기간이 3개월 이상 줄어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해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내년부터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확대한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과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앞으로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해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입한 주택에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와 같은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매입부터 입주까지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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