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SBS] |
이날 김 씨의 재판은 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김 씨 측은 검찰의 모두진술에 대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모두진술은 감사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읽는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진술 증거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심리가) 길어질 듯하다”며 “녹취록 등이 다 나와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장 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 조선일보 관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언론사 대표 술자리에 장 씨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는 당시 재판에서 “장 씨나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2007년 10월 한 중식당에서 조선일보 관계자와 만난 것에 대해선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건 이후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2008년 10월28일 한 주점 모임에서 또 다른 조선일보 관계자와 만난 것과 관련해서 “그날 우연히 본 것”,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몰랐다” 등이라고 답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해 5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김 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다만 과거사위는 김 씨의 술접대·성접대 강요, 성매매 알선 등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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