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19일 하루 파업했던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소속 식당·카페 노동자들이 파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창수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부지부장은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생협 사무처가 사후교섭 의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어제(19일) 조합원들 결의에 따라 파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있을 사후교섭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지부장은 “오늘 오후 3시에 사후교섭을 하자는 생협 사무처의 연락을 받았다”며 “교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파업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소속 식당·카페 노동자 99명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9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다. 2019.09.19. hakjun@newspim.com |
파업 연장으로 이날 △경영대 동원관 식당 △인문대 자하연 식당 △학부생 기숙사 식당 △제2공학관 식당 △학생회관 식당 △느티나무 카페 지점이 문을 닫는다. 다만 일부 학생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피하고자 농생대 식당은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일 생협 소속 노동자 99명은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하루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냉방 시설이 없고 흡배기는 부족한 학생식당 주방에서 근무한다”며 “여름이면 겨드랑이며 사타구니가 땀으로 짓무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휴게실은 2~3평 정도로 8명 이상 사용하며, 샤워장이 있지만 남녀 공용이다”고 호소했다.
[사진=서울대 카페, 식당 노동자들 휴게실.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공] |
앞서 지난달 9일 서울대 제2공학관 건물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 A(67)씨가 휴게실에서 사망하면서 서울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가 사망한 휴게실 면적은 3.52㎡(1.06평)로 교도소 독방 기준 6.28㎡(1.9평)보다도 작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수형자 1인당 최소 수용 면적 2.58㎡(2.58평)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다.
현재 생협 노동자 1호봉 기본급은 171만5000원으로 주말근무를 해 특근수당 등을 받아야 최저임금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233만원보다 62만원 낮은 금액이다. 노동 강도는 높지만 낮은 수준의 임금 때문에 인원 충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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