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LG전자 직원 신모 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인용한 임금청구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신 씨 등 4명은 LG전자 빌트인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전거래를 하며 과도한 수익금 이자를 주고받았다. LG전자는 이 같은 비위 사실이 적발되자 2011년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 사내 규범상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씨의 경우는 혐의점이 다소 경미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3명 직원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신 씨에 대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며 권고사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나머지 직원들의 해고처분이 이유 있다고 판결했지만, 신 씨에 대한 권고사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LG전자가 신 씨에게 기본연봉 및 연차수당과 연 100만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 2014년 10월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인용한 지급액 중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지급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사측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8월 서울의료원 직원 54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은 이에 근거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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