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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임단협, 상여금 지급 방식 이견...노조, 매달 지급 거부

기사등록 : 2019-09-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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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용노동부서 1차 통합 쟁대위 예정
사측,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있어 상여금 매달 지급 제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올해 임금단체협상 중인 현대제철 노사가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 짝수달에만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꾸자 노조는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과 연관이 있다.  

23일 현대제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9일 12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1차 통합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를 열기로 했다. 12차 교섭은 지난 6월 11차 교섭 뒤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노조는 1차 쟁대위를 통해 인천, 충남, 포항, 당진, 광전 등 5개 지회가 최초로 통합해 투쟁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조는 “반드시 8000 조합원이 수긍할 있는 수정안을 가지고 나와 평화적으로 해결의 길에 서라”며 “그와 같은 생각이 없다면 노사 극한 대립은 자명하다”고 투쟁을 예고했다.

사측은 성과금 150%+250만원을 제시했고, 임금에 대해선 차기 교섭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금만 제시됐다며 임금과 6대 별도 요구안을 일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영업이익의 15% 지급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 등을 요구한 상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상여금을 짝수달에만 지급하고, 홀수달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매달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노조가 거부하며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임단협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대제철 임단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현대자동차 임단협이 8년 만에 무분규 타결된 만큼, 연내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노조가 무턱대고 장기화로 끌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4만3871명중 2만4743명(56.4%) 찬성하며 노사 교섭이 마무리됐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포스코 노조도 이달 9일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률+2.0% 정률) △임금피크제 각 구간 급여 5%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카드 119만원으로 등 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제철 실적 관련, 이원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7~9월)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직전 추정치를 17.7% 밑도는 1677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예상 대비 하락한 중국 철강재 가격으로 하향 조정한 철강재 평균판매가격(ASP)과 적은 영업일수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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