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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법적대응'..LH 상대 가처분 소송중

기사등록 : 2019-09-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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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공공임대연합회,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중
판교원마을 분전 가격,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보다 비싸
"LH, 감정평가결과 부당한 압력 행사..이달 말 판결 예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를 놓고 임차인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마찰이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합회는 중대형 공공임대 가운데 첫 분양전환을 진행 중인 판교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성남지방법원에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백현마을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로 이뤄져 있다. 이들 5개 단지 중 4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판교원마을 12단지(올해 7월, 428가구) △백현마을 8단지(올해 11월, 340가구) △백현마을 2단지(내년 2월, 491가구) △산운마을 13단지(내년 8월, 809가구) 등이다.

연합회는 LH가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감정평가 결과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그 결과 분양전환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졌다고 주장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공특법)에 따르면 감정평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주관하도록 돼 있는데 LH가 이를 어겼다는 것.

우선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가 평수가 넓을수록 3.3㎡당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주변 민간공공임대아파트와 감정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는 진원, 부영, 모아, 대방이다. 이들 4곳의 감정평가 결과 중대형(공급면적 32평형)의 3.3㎡당 가격은 △진원 2188만원(6억4000만~7억원) △부영 2031만원(5억7000만~6억5000만원) △모아 2250만원(6억5000만~7억2000만원) △대방 2553만원(7억4000만~8억2000만원)이다.

이들 중대형은 같은 단지 소형 평수(공급면적 23·24평형)보다 3.3㎡당 가격이 약 203~273만원씩 저렴하다. 4개 단지 소형 평수의 3.3㎡당 가격은 △진원 2391만원(4억9000만~5억5000만원) △부영 2304만원(4억6000만~5억3000만원) △모아 2478만원(5억1000만~5억7000만원) △대방 2806만원(6억1000만~6억7000만원)이다.

이는 최근 소형평수의 3.3㎡당 가격이 중대형보다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판교원마을 12단지는 일부 대형평형대에서 평수가 넓을수록 3.3㎡당가가 더 높았다. 판교원마을 12단지의 전용면적 101㎡(공급면적 38평형)와 전용면적 115㎡(공급면적 44평형)는 3.3㎡당 가격이 각각 2370만원(8억2000만~9억원), 2360만원(9억3000만~1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보다 대형평수인 공급면적 56평형은 3.3㎡당가가 2390만원(13억4000만원)으로 더 비쌌다.

또한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감정평가금액이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의 감정평가금액보다 비싸다고 주장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38평형은 3.3㎡당가가 2370만원이다. 개별 가구 중에는 3.3㎡당 2400만원이 넘게 감정평가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의 경우 32평형 3.3㎡당가가 △진원 2188만원 △부영 2031만원 △모아 2250만원 △대방 2553만원이다. 대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판교원마을 12단지보다 저렴하다. 또한 민간공공임대 4곳은 판교원마을보다 상대적으로 평수가 작은데도 3.3㎡당가가 더 낮았다.

서정호 연합회장은 "판교원마을의 감정평가 금액은 주변 민간공공임대의 3.3㎡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다"며 "공기업인 LH가 감정평가 결과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분양전환가격이 총 428가구 중 130여가구만 감정평가를 받아 산출한 결과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가구는 LH가 부적법한 절차를 밟아 감정평가 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특법에 따라 민간공공임대와 LH 중소형 단지들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분양전환 절차를 주관한다. 하지만 판교원마을 12단지를 비롯한 LH 중대형 단지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LH가 감정평가에 직접 개입했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서정호 회장은 "(판교원마을 12단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감정평가협회 승인과정에서 오랜기간 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LH가 감평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쯤 성남지방법원에서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관련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점에서 다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 및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지난달 법무법인 경연을 선임한 후 이달 법무법인 선우로 바꿔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서정호 회장은 "LH가 계속 변호사를 바꾸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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