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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한근, 해외도피 21년만 법정에… ‘공소사실 인정’ 질문에 “네”

기사등록 : 2019-09-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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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억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삿돈 3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한근(54)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한근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씨는 지난 세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첫 정식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도피 21년 만이다. 정 씨는 재판 시작 시간에 임박해 짧께 깎은 머리에 연두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와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정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 설명 이후 ‘검찰이 진술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 맞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변호인한테 일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씨는 고(故)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로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 부도 당시 323억원 상당의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주식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적발돼 이듬해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및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이후 지난 6월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고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앞선 세 번의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씨의 횡령 금액 일부를 수정하고 해외도피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정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10월30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세 차례 추가 공판을 연 뒤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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