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 외압이라는 견해를 드러내면서 법무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통해 수사 팀장에게 전화통화로 수차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
이에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했으나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반면 이 통화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같은 법무부 해명에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도록 기다려 달라고 요청, 검사들이 변호인을 기다리던 도중 정 교수가 전화를 건네 이를 받아보니 조 장관이었고 정 교수가 쓰러질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 장관의 전화통화 논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졌다.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제 처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놀라 연락이 왔다”며 “지금 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통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탄핵 사유”라며 “헌법 제65조에 의해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본회의 정회를 요청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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