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26 20:01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데 대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 외압이라는 견해를 드러내면서 법무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통해 수사 팀장에게 전화통화로 수차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무부는 반면 이 통화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 장관의 전화통화 논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졌다.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제 처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놀라 연락이 왔다”며 “지금 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통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탄핵 사유”라며 “헌법 제65조에 의해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본회의 정회를 요청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