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후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6일 행정 종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진정한 제기한 아나운서들에게도 통보됐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앞서 MBC 아나운서 7명은 지난 7월 16일 임시 근로자 복직(19.5.27)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정 등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임시복직 후 사측에서 아나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기존 아나운서국 공간과 별개의 장소에 사무실을 배치하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사측은 진정서 제출 이틀 뒤인 7월 18일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 아나운서국 업무를 진정인에게 부여하고 사무실 배치를 조정하는 등 방안을 7월 30일 MBC 사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MBC는 업무 공간을 조정하고 사내 전산망 접속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사측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임시복직인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상의 기획업무 등 방송외 업무를 부여하고, 방송업무는 현장교육 후 성과에 따라 부여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은 방송 업무를 미부여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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