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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내 괴롭힘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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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행정 종결 조치 후 아나운서들에게 통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낸 진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후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6일 행정 종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진정한 제기한 아나운서들에게도 통보됐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앞서 MBC 아나운서 7명은 지난 7월 16일 임시 근로자 복직(19.5.27)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정 등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임시복직 후 사측에서 아나운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기존 아나운서국 공간과 별개의 장소에 사무실을 배치하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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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측은 진정서 제출 이틀 뒤인 7월 18일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 아나운서국 업무를 진정인에게 부여하고 사무실 배치를 조정하는 등 방안을 7월 30일 MBC 사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MBC는 업무 공간을 조정하고 사내 전산망 접속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사측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임시복직인 점 등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상의 기획업무 등 방송외 업무를 부여하고, 방송업무는 현장교육 후 성과에 따라 부여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은 방송 업무를 미부여하는 결과라고 주장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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