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공사장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의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2016년 기준) 1147t 중 건설공사장과 관련된 발생량이 47.3%인 543t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세종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조례에 따라 시내 공사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5000㎡ 이상 규모 등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5배 이상인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는 세륜시설 등 기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추가적으로 출입문, 고압의 물뿌림시설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환경 전담요원 배치, 공사장 내 통행도로 우선 포장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정온시설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최소 규모의 2배 이상일 경우 이 같은 엄격한 조치를 적용한다.
권영윤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건설공사장으로 인한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피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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