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구입 및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청] |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연소득액 3700만원 이하, 2인 가구 6300만원 이하, 3인 가구 8200만 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대출받는 청년의 경우 연 3.1~3.5%의 대출금리 중 1억 원에 대한 이자 3%를 시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이자는 0.1~0.5%,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을 대출받는 청년의 경우는 연 3.5%의 대출금리 중 5000만원에 대한 이자 3%를 시에서 지원해 실제부담이자는 0.5%로 대폭 줄어든다.
신청은 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930-3136)으로 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단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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