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10월 한 달간 5개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및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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