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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불법 광고 1133건 적발

기사등록 : 2019-09-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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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화장품에 인체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와 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식약처]

적발된 광고들은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한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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