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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약사들, 환불한 라니티딘 '판매가'로 정산해야"

기사등록 : 2019-09-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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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한약사회가 소비자에 환불한 일반의약품 라니티딘 제제는 판매가로 정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9.09.26 alwaysame@newspim.com

약사회는 라니티딘 제제 정산을 판매가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133개 제약사에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사회는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의약품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주고 있다"며 "제약사 정산도 판매 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약국에 보관중인 미판매 재고에 대해서는 약국의 사입 가격으로 정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식약처의 판매 중단 조치에 따라 약국에 문제 제품인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응대, 재처방 안내 및 재조제, 비처방 일반약 환불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니티딘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재처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병원 대신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이 문제의약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제약사나 유통사도 반품과 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과거에도 회수조치된 제품에 대해서 약국 판매가로 정산한 바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의 초과 가능성으로 회수조치된 A사의 어린이시럽, 미생물 한도 시험 초과로 회수조치된 B사의 어린이 피부연고 등의 경우에도 약국 판매가로 정산했다.

약사회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약국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 의약품을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나 유통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반품과 정산 과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과거 탈크 사태 당시 제약사가 판매가로 보상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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