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국토부, GM·토요타·벤츠 19만대 '에어백' 제작결함 리콜

기사등록 : 2019-10-01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 상해 가능성
i30·할리데이비슨 리콜 후 시정률 감안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41개 차종 20만 4709대를 리콜조치한다.

국토부는 1일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만 5608대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됐다.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가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고객 판매전인 벤츠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간 용접 결함으로 인한 연료 누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GLE 300d 4Matic 등 3차종 7대에서는 매뉴얼 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자동차의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하거나 휠이 이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i30 차량 55대는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으로 리콜 진행 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D5 AWD 3533대는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과징금을 받게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정조치 대신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Golf A7 1.6TDI BMT 4740대는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기어 변속 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P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판매전 267대를 포함한 총 464대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겨울철 작동시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지고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도 리콜 대상으로 선정됐다. 후부반사기 미부착으로 인해 추돌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리콜 진행 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X5 xDrive 30d 1대에서는 스티어링 기어 제작결함이 확인돼 지난달 27일 리콜에 들어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dotor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