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게 교사 채용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전달한 자금 전달책이 1일 구속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날(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뒤 이를 조 장관의 동생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A씨를 두 차례 조사한 뒤 체포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방침이다. A씨가 구속될 경우 피고발인 신분이던 동생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오전 동생 조 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조 씨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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