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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19-10-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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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유시민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PC 반출을 “검찰이 ‘장난’할 때를 대비해 증거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검찰 수사를 ‘쿠데타’로 빗대 비유하는 등 연일 검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언론을 통해 “너무 간단한 사건인데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7월부터 두 달 이상 했다”면서 “그런데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무슨 검사들이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자기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발언들은 어려운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는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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