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에 이어 경찰도 주요 피의자를 언론 앞에 서도록 하는 ‘포토라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 인사의 비공개 소환 때마다 ‘특혜’ 비판을 받았던 경찰이 검찰 입장에 발맞춰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지금까지 여론을 보면 피의사실 공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며 “검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 (포토라인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마이크만 놓여 있다. 2018.01.29. yooksa@newspim.com |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검찰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하루 뒤 발표된 조치라 논란이 일었다.
경찰 역시 검찰의 발표와 더불어 최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영향으로 포토라인 폐지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도 공개소환 여부를 두고 수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회 유력인사는 비공개 소환해 특혜를 주면서도 흉악범은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한다는 것이다.
공개소환 기준도 불분명해 경찰의 입맛에 따라 그 여부가 정해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에는 경찰이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시달렸다.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던 양 전 대표는 경찰과 일정 조율 끝에 지난 1일 취재진 눈을 피해 경찰에 출석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향은 발표됐고 국회 차원에서도 공론화됐다”며 “다만 방법을 세세하게 (결정)할 것인지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등 현재는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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