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 안내 [사진=특허청] |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돼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할 수 있다”며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