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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최근 3년 구속심사 불출석 영장 '모두 발부'..조국 동생 이례적

기사등록 : 2019-10-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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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포기시 검찰 자료로만 구속심사…발부 가능성 높아
검찰도 강력 반발…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피의자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앞서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구속심사를 미뤄달라고 전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 병원에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인영장을 집행, 조 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조 씨는 이후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 씨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씨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포기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가 뚜렷할 때 이를 인정하면서 구속심사를 포기하는데 이 경우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범죄를 인정하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조 씨 역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뒷돈 의혹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조 씨가 구속심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심사 불출석 피의자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전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에서도 같은 기간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사례는 모두 101건(서울중앙지법 포함)이며 이 중 1건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렇다보니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핵심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범죄 관련 종범 2명이 모두 구속된 데다 구속심사를 포기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툴 소지가 있다, 즉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유를 확실히 알 순 없지만 이번 케이스의 경우 주요 범죄혐의 인정 여부 외에도 조 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상대로 16억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일체의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재단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중간 자금전달책 2명은 이미 구속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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