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반출한 PC를 보관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직원 김모(37)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김 씨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KBS와 단독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얘기하며 검찰과 언론 간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KBS와 더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보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
KBS는 방송 직후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 측은 “김 씨가 사모펀드 초기 투자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취재에 나섰고, 김 씨는 인터뷰 직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 문구라도 그대로 문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 조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 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보도가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9시 뉴스>에 2꼭지로 보도됐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도 녹취 공개 후 즉각 입장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90분 동안 진행된 전화 통화가 20분 분량으로 편집되고 해석되는 과정에서 유 이사장의 ‘사견’이 들어갔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팩트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만 하느냐. 기자들은 검사한테 안 물어보면 이게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하느냐”면서 “피의자가 용기 내서 인터뷰 했는데 어떻게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관계 재확인을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하고 KBS가 거의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한 시간짜리 인터뷰 영상을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센터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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