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10 leehs@newspim.com |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종용해야 할 지위를 망각한 아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여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그런 것(패스트트랙)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번 발언이 법을 잘 아시는 전직 판사 출신이자 법률 최종심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언론,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법행위”라며 “이런 관행을 바로잡고자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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