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자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낮은 운임 책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7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당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법원에 따르면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전철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당선은 정부와 30년간 운임을 받아 투자비 등을 회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신분당선 측은 2011년 기준운임을 1891원으로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최초 기본운임을 160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신분당선은 2014년 기본운임이 1950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총 136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분당선이 기준으로 삼은 산출 운임은 협약에 따라 조정·결정된 운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국토부는 신분당선이 수익률 8%를 달성하는 운임을 신고한 데 대해 계산 근거에 대한 이의가 아닌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운임을 인하했다”며 “이는 주무관청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한 운임 감액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신분당선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분당선 측이 정부에 요구한 손실보상금 136억원 중 절반가량인 67억3000만원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자까지 더할 경우 정부가 신분당선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86억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지난 5월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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