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 중 국회의원이 한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10일 “실제 회의 중 이뤄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뤄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회의록 내 의원 발언 내용 수정 금지·수정 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권 의원은 “국회 회의록이 충실한 사실 기록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역사 속에서 ‘발언 당사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현행 법상으로는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기록 수정이 가능하다. 권 의원은 ‘막말’을 한 의원들이 회의록 자구 수정 요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순화하는 등 기존의 발언 기록을 변경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이 가능해 무책임한 ‘망언’들이 넘쳐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언에 있어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
여 위원장은 당시 자신의 신상발언에 반발하는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라며 호통을 친 뒤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자 여 위원장은 사과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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