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생산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당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침해자가 특허 침해로 얻은 이익에 기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박범계 의원이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이번 공청회는 개정안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이규호 중앙대 교수·정차호 성균관대 교수·이승현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신상홍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더욱 발전된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