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2019 국감] 조국 빠진 법무부 국감…검찰개혁 방안 놓고 공방(종합)

기사등록 : 2019-10-15 18: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사위,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조국 대신 김오수 차관 참석
공수처·수사권조정안·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빠진 법무부 국정감사는 검찰 특수부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문제 등 검찰개혁 논의가 채웠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는 전날(14일) 돌연 사퇴한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초반부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수부를 축소한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나 경제 비리 등이 없어지겠느냐”며 “공수처에서 할 것 아니냐. 결국 특수부 축소는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특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4년 내내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이에 김 차관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겠지만, 특수부를 비롯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겠지만 당시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서 늘렸던 게 아닌가 싶다”라며 “특수부는 전체적으로 그때도 축소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일정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는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느냐”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공수처는 왜 이 모두를 가져야 하느냐. 공수처가 권한남용하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수처를 꼭 그 이름,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직접 다 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또 공수처를 만들어 통제하려고 한다. 잘못된 권력이 악용하게 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본인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는 여상규 위원장 질문에 “검찰권한이 비대하므로 법률적으로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하고, 직접수사를 자제하고 공판·형사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또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일선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시 규모가 큰 부산이나 울산 대신 광주·대구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에 김 차관은 “검찰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축소기조를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으로, 올 2월 폐지됐다. 구체적으로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명단을 검찰국장이 매년 한 차례씩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검사에 대한 집중감찰 결과는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된다.

이 의원은 “2011년 당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면서 보고됐고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는데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다”며 “대선 6개월 전에 이걸 만든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왜 이 같은 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현재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으니 확인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검사 비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당 예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한동훈 부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5 leehs@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