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서영욱 이지은 기자 = 분양가 상한제 법안이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 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곧바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부 협의와 주정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권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물가는 최근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낮은데 반대로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은 높은 상황이어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요건만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 등지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동별 지정에 집착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감정평가업계는 상한제 지역 지정이 유력한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이번에 강화된 상한제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중반∼4000만원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HUG의 가격 관리하에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3.3㎡당 4569만원)보다 낮은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집값은 기본이고 새로 나올 일반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곳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강남4구와 '마용성' 외에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과천도 사정권이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후분양 형태로 HUG 규제를 피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앙, 과천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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