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심리 시작...25일 이재용 첫 재판

기사등록 : 2019-10-20 14: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말 구입액, 영재센터 지원금 뇌물 인정 여부 핵심
최순실은 30일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심리를 본격 진행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eehs@newspim.com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논단 상고심에서 2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 사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 현안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말 구입액과 지원액 모두를 뇌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유질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의미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 씨의 파기환송심은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기일은 미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