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전했다.
협약은 화물 수송 차질 발생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체결업체는 평시 국가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시 국가의 요청에 따른 선박 입출항 지원과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다.
항만운영협약 체결식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대상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5개 항만서비스 업종의 6개 업체로, 항만하역업에 세방㈜와 에스엠상선광양터미널㈜, 예선업에 광진선박㈜, 선박연료공급업에 오션에너지, 줄잡이업에 ㈜동양, 화물고정업에 광양항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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