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반값 아파트 나오나"...상한제 시행 전 기본형건축비 거품 뺀다

기사등록 : 2019-10-24 09: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본형건축비 51개·간접비 6개 항목 원가점검
분양가심사위, 설계도면 등 확인하도록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5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가가 현재 책정방식보다 최대 50% 정도 저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건축비와 가산비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 개선안'을 내년 초까지 완성하고 그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할 수 있어서다. 그간의 기술변화와 가격변동을 고려해 원가를 재산정하고 '뻥튀기'가 가능한 가산비와 간접비 산정방식을 구체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강화하면 분양가를 크게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 제도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이 내년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기본형건축비 제도가 지난 2005년 시행돼 14년이 지나면서 기술발전, 신공법 개발로 재료 투입물량이 감소한 것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이 4~5개월 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의 거품 제거다. 건축비가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가산비는 홈네트워크 설비 구축이나 친환경녹색시공과 같은 추가 공사비 개념이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건축비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그런데 건축비의 경우 기술발전이나 신공법 개발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상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62개로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 항목 중 51개의 세부 공사비 항목과 6개 간접비 항목에 대한 원가를 그간 기술변화와 가격변동을 고려해 재산정하고 이를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산비는 분양가 거품의 주범으로 꼽힌다. 기본형건축비와 중복되는 항목이 많고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불명확한 데다 원가산정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가산비 항목과 항목별 산정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가산비 항목인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나 홈네트워크설비 등은 기본형건축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애초에 필요 없는 항목으로 보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가산비를 올려 분양가를 높이는 '꼼수'로 활용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접비에 해당하는 '분양시설경비'도 재조정한다. 분양시설경비는 일반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설치비나 홍보비용이 해당한다. 앞서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분양시설경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면서 분양가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방안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건설사가 기본형 건축비 이내로만 가격을 책정하면 실제 공사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상관없이 승인해 왔다. 이를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사에서 책정한 분양가를 따져볼 수 있도록 설계도면이나 품질 성능, 실제 설계단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건설사가 제시한 가격이 높아 반려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형건축비 개선안이 내년 초 완성되면 3월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부터 적용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단지에 적용할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제 내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분양가 책정방식보다 20~30%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실련은 가산비를 없애고 필요경비를 최소화했을 때 기존 방식 보다 분양가를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