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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2심 선고…1심 징역 25년

기사등록 : 2019-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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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도중 살해…1심 징역 25년
검찰 1·2심 모두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였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2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의 모친은 "아들이 5살 때부터 자폐증 증상이 있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해 왕따와 폭행을 당했다"며 "군대를 다녀온 뒤 집에만 은둔하면서 상태가 점점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죽을죄를 졌다"며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사고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 죄의 무거움을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면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니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짧게 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무슨 의미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씨는 "제가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을 상담 중이던 임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를 앓아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머리의 소형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박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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