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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 자체조사 안해…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기사등록 : 2019-10-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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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수사 진행 예정 사안이라 자체 조사는 답변 제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안보지원사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일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청사 앞에서 창설식 진행에 앞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앞으로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09.01

앞서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구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으로, 문건에는 구(舊) 기무사가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 혹은 계엄 선포를 검토했던 정황이 담겨 있다.

임 소장은 원본 문건을 공개하며 "이 문건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구 기무사는 "NSC(국가안보실장‧행정자치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당시 문건을 못 봤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임 소장을 명예훼손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황 대표 주장에 재반박을 하며 맞서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공개된 문서에 '군사2급 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는 구 기무사 소속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도 같은 날 오후 공식 입장에서 "자체조사 실시나 진위여부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안보지원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위수령 :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며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각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가지며, 군부대는 병력으로 주민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계엄령 :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 이때 군 최고수뇌부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된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간인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하며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5‧16 군사쿠데타와 10‧26 사태 때가 대표적인 계엄 선포 사례다. 위수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위수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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