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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연예인·운동선수 등 122명 세무조사

기사등록 : 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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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황업종 및 지능적 탈세 엄정히 대응
"성실납세 문화 위협하는 탈세 전방위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유명 운동선수 A씨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소득세를 탈루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검증에 포착되어 10억원대의 추징세가 부과됐다.

#연예인 B씨는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없이 사적인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와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적발되어 10억원대의 추징세가 부과됐다.

최근 이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인 △신종・호황업종 탈세 △지능적・계획적 탈세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유형별로 탈루혐의를 분석해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해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종·호황 업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54명을 선정했다. 또 지능적・계획적 탈세의 경우에도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을 선정했다. 더불어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과한 세금이 실제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가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국세청]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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