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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처벌하라" 靑 청원, 일주일만에 26만 돌파

기사등록 : 2019-10-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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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상 1번 다운로드 받으면 15년형·손 모씨는 1년 6개월 형?"
"대한민국 법, 국제적 망신시키려 작정…범죄자 위한 나라냐" 분통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유통 사이트 '다크넷(darknet)'의 운영자로 밝혀진 손 모씨(23)에게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내려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일주일 만에 26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26만617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지난 21일 게재된 것을 고려할 때, 일주일도 안 돼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경찰 당국에 따르면 손 씨는 비밀 폐쇄형 사이트인 다크넷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무려 25만건이나 업로드했다. 이 사이트는 유료회원이 4000여명, 다운로드 횟수만 1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이 사이트 외에 2015년부터 운영한 회원제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손 씨는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5000만원을,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 현재 복역 중이다.

손 씨는 내달 출소한다. 이와 관련해 '수십 만 건에 이르는 아동 포르노 영상을 유통한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손 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빠른 시간 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훌쩍 넘긴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한국인 손모 씨는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강간, 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걸음마도 채 떼지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 잘려나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류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 법은 국제적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냐"며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게 대체 무엇인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사진을 공개하는 동시에 복역 중인 손 모씨와 처벌 대상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길 원한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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