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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판매 중단 '혼란'..."줄기 니코틴은 괜찮다?"

기사등록 : 2019-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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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사, 특정 제품 판매 중단 잇달아…선정 기준 '모호'
유해성 논란 비껴간 세븐일레븐 '버블몬'·미니스톱 '몬스터베이퍼'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 발표한 이후 유통사들이 잇달아 공급·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통사들이 특정 제품만을 판매 중단에 나서는 반면 일부 가향 제품은 판매를 유지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등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4종 공급 및 판매를 중단했다. 대상 제품은 KT&G의 '릴 베이퍼'에 사용되는 '시드 툰드라', 쥴랩스의 '쥴' 전용 포드 '트로피칼·딜라이트·크리스프' 등 총 4종이다.

버블몬을 수입판매하는 킴리코리아의 제품 소개 페이지. [사진=킴리코리아 캡처]

이들 업체는 대부분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에 위해성에 대한 우려로 공급 및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 판매중단 품목 선정 기준에 대해선 '침묵'

하지만 판매 중단 품목 선정 기준에 대해선 대부분 말을 아끼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 단독 판매 중인 '버블몬'이나 미니스톱 단독 판매 제품인 '몬스터 베이퍼' 등은 판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 역시 달콤한 향을 내는 액상 전자담배다. 또한 멘톨향을 넣은 쥴랩스 '프레시', 시드 '아이스' 등 제품도 판매 중이다.

특히 버블몬과 몬스터 베이퍼를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넣어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 중단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버블몬과 몬스터 베이퍼는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로, 다양한 향과 별다른 전자기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성 제품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품 가격은 시중에 판매 중인 액상 전자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통상 액상 전자담배는 1팟(pods) 당 통상 일반 궐련 담배 1갑 분량으로 4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버블몬의 경우 기기 하나 당 두 갑 분량으로 8500원에 팔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버블몬 수입판매사 킴리코리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출시한 6월 판매량은 1만3800개(pod)에서 3개월 만인 8월에 68만4200개로 5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판매 중단된 쥴과 릴베이퍼의 경우 6월 판매량은 각각 310만5488개, 48만1348개에서 8월 기준 255만6774개, 17만774개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태였다. 이 기간 쥴과 릴베이퍼 판매량 감소율은 각각 17.6%, 64.5%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유통사들이 판매량이 적은 제품만을 골라 공급 중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가향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 중단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마진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졸속 행정도 문제지만 유통사들이 입맛에 맞춰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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