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재임 중 어머니상을 당했다.
문 대통령의 어머니 고(故) 강한옥 여사는 노환으로 29일 저녁 7시 6분에 소천했다. 강 여사는 그동안 노환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여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강한옥(왼쪽) 여사의 손을 잡고 청와대 내부를 걷고 있는 모습. 한편 해당 사진은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2017년 10월 4일 추석을 맞아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 글을 올리며 첨부한 내용 중 일부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10.29 |
강 여사의 장례는 가족장 형식으로 3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이니 만큼 부산 현지에도 혹시나 있을 긴급한 상황이나 보고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회의나 보고를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모가 살아있는 대통령은 많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중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모습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친인 김홍조 옹 정도가 유일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모두 마친 2008년 부친상을 당했다.
이 빈소는 동교동계 박지원 의원과 최경환 현재 의원, 상도동계 홍인길 전 청와대 수석, 박종웅 전 의원 등 정치인과 현직 장관 및 국회의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평회 E1 명예회장 등 재계 인사, 이홍구·이수성·고건 전 총리 등 고위 관료 등 7000여명의 조문객들로 화재가 되기도 했다.
그 9년 전인 199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친상도 있었다.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친상을 당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문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조문객이 찾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친상과 달리 현직인 만큼 일체의 조문과 조화를 받지 않는 조용하고 검소한 방식으로 모친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모친의 장례를 위한 특별 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공무원법 규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부모장이므로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휴가가 며칠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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