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정한 것도 "족보없는 해석"이라고 30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엄연히 별개의 상임위원회"라며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90일 체계자구심사기간을 별도로 해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에 대해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사개특위에 회부됐던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후 사개특위 종료 후 법사위로 이관된 상태다. 4월 30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하면 10월 26일이 되지만, 한국당 주장대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더하면 본회의 부의 시점은 내년 1월 말로 넘어간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계산법대로면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 사안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부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건까지 위반하면서 날치기할 이유가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8일 정개특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선거법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정한 바 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 57조에 따라 활동 기한이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지난 8월 28일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후 최대 90일을 보장하면 11월 25일이 된다.
때문에 문 의장이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서둘러 의결할 필요가 없던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한 것이 있다"며 "여당 눈치를 보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거나 상식으로 판단해도 명백한 불법인데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선거법의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관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사과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앞서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전날까지 사과하라고 했다. 안 하면 법적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없는 합의를 운운한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이날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31일 법적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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