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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성기 가평군수 2심 첫 재판…검사 "원심 사실오인"

기사등록 : 2019-10-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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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항소심 1차 공판기일
1심 "증거 부족"…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기 가평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김 군수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김성기 가평군수 [사진=양상현 기자]

검찰은 "무죄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 중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성기가 함께 기소된 최모 씨로부터 향응 등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진술이 있고 그 합리성도 상당하다"며 "1심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해 배척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또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도 김성기의 처라며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서 원심은 사실오인과 채증법칙의 위반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선거 비용 채무 변제를 위해 금원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을 위반했다"며 "피고인 추모 씨가 차용한 1억은 김성기의 선거자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치 활동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이던 추 씨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 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고, 이를 제보한 사람을 무고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고 추측한 것이다"면서 "제보자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씨와 최 씨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추 씨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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