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길어지는 '조국 동생 영장심사'…조권 통증 호소

기사등록 : 2019-10-31 16: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판부 "몸 안 좋으면 그때그때 말하라"
심사 시작 후 5시간30분째…중간중간 휴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로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동생 조권 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당초 조 씨에 대한 심사는 오후 4시 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5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3시 45분 경 잠시 법정 밖으로 나온 법원 관계자는 "조 씨가 현재 통증을 호소해 잠시 쉬고 있다"며 "심사가 끝나려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는 심사 시작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며 "재판부는 (조 씨에게) 몸이 안 좋으면 그때그때 말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후 1시쯤 조 씨 측은 김밥 4줄과 물 3개 등 간단한 식사거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허위소송 혐의 아직도 인정 못 하시나',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자금을 주고 도피 지시한 것 인정하시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검찰은 건강에 문제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씨의 구속심사는 이른바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일 기각됐다.

당시 부산에서 구인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1일 조 씨를 추가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한 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다.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