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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추가 고소장 접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기사등록 : 2019-10-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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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조국 동생 추가 고소장 접수…반부패수사2부서 수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주 동생 조 씨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조 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에는 기존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가 아닌 다른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구속심사를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구속심사를 미뤄달라고 심사 전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 병원에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 조 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조 씨는 이후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벌여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씨는 21일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휠체어를 탄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현재 조 씨를 비롯해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시기를 저울질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2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2019.10.21 shl22@newspim.com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근거였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이후 웅동학원이 당시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재단 자금을 빼내기 위한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소송 당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실제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그가 직접 검토한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각 1억원을 받은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조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A씨와 그의 직상급자 B씨는 구속 기소돼 내달 초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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