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이달 11일까지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 허가를 받아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시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세 차례 불러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조사했다. 31일에도 피의자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11일 전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동생 조권 씨가 두 번째 구속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31일 밤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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