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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 검토 중…조국 소환은 '아직'

기사등록 : 2019-10-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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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지난 24일 구속…검찰 "현재 구속 연장 검토 중"
조국·모친 소환은 '아직'…조국 동생, 31일 두번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29일)에는 주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조사가 진행됐다"며 "현재 구속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구속시부터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지만, 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을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현재 정 교수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뿐인 것을 감안하면 구속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은 그 중 아주 일부인 표창장 위조 혐의만 기소한 것"이라며 "추후 입시비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정 교수와 그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 씨를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현재 정 교수의 PC 하드디스크 보관 경위나 노트북의 행방 등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대질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진술이 갈릴 때마다) 항상 대질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직접 소환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9일 동생 조권(52) 씨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영장에는 빠졌던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 조치를 막기 위해 허위 소송한 혐의와 웅동중학교 교사채용 당시 뒷돈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 관계자는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회사 관계자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부분의 혐의를 소명·보강하고, 배임수재나 업무방해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수익 배분 상황 등도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명확히 했다"며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증절차와 결과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생 조 씨의 구속심문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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