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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누명 주장 윤씨 측 자술서 공개…"허위자백 근거"

기사등록 : 2019-11-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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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면·거짓말탐지기 조사 예정…조만간 재심 청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 측이 과거 경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윤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3일 공개했다.

윤씨 측이 한 언론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진술서는 3건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이다. 윤씨 측이 최근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경찰에게서 받은 자료 가운데 하나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52)씨 측이 공개한 자필 진술서. 2019.11.03 4611c@newspim.com

윤씨의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필 진술서를 보면 경찰이 사건 관련 정보를 불러주거나 보여줘 탄생한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필 진술서는 당시 유죄의 근거가 됐지만 이제는 강압수사와 허위자백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자필 진술서를 보고 '살인의 추억'의 '백광호'(박노식 분)에 연결시키는 기사를 우려한다"며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을 걱정했다.

윤씨는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검거된 이튿날인 1989년 7월 26일 첫 번째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어 같은 날 두 번째 진술서를, 검거 3일째인 같은 해 7월 27일 세 번째 진술서를 작성했다.

처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는 범행수법 중심으로 서술됐으며, 이후 것은 사건 전후 행적과 범행 과정, 동기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윤씨는 현재 자필 진술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정신없이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대호 기자]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범인으로 지목돼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경찰은 4일 윤씨를 상대로 한 최면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면조사에 대해 "적극 원한 조사"라고 밝힌 윤씨 측은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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