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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악취배출 사업장 4개소 적발...형사입건

기사등록 : 2019-1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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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안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지역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악취배출사업장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악취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악취발생의 주요 대상인 도장시설 및 금속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장시설은 정화시설 없이 가동하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화합물질과 총탄화수소(THC)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돼 오존(03)의 농도 증가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대전시 소재 A사업장에서 이 업체 직원이 분사기를 사용해 산업용기계 표면에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A사업장은 산업용기계 표면에 페인트, 시너 등을 분사기를 사용해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 주변환경를 오염시킨 혐의다.

금속가공 처리업을 하는 B사업장은 금속표면처리시설인 탈사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원심력 집진시설에 외부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C‧D사업장은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허용보관량을 20배 이상 초과하면서도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특사경은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등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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