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후, 양국 통상당국이 두 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번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 본격적인 소송전에 해당하는 전문가 패널심리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관련,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11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1차 양자협의에서 서로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격적 소송에 앞서 협의 절차를 조정중인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추진 경과 [자료=산업부] 2019.11.08 jsh@newspim.com |
한편 지난 7월 4일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실행했다.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 공표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다음달 중순경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조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3조)에 근거해 1차 양자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정채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측은 구도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로 제시한 사유들에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측은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실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양자협의는 WTO 제소 이후 60일 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까지가 기한인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에 강제성은 없다. 만약 2차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WTO 전문가 패널 심리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 [자료=산업부] 2019.11.0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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