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 수감된 이후 구치소에서 안과 진료를 신청하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시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정 교수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지난 1일이었으나,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오는 11일까지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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