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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건강 이유'로 조사 지연…조권은 구속 후 세번째 조사

기사등록 : 2019-1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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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조권 구속 후 3차 조사 중…정경심은 이날 불출석
검찰 "정 교수, 건강 이유로 조사중단·불출석해 일정 지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수사 속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일 4회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이날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 교수가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한 차례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월 6일 정 교수의 여러 혐의 중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당시 정 교수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3일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8시간 만에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조사를 몇 차례 받았으나 피고인 신문조서 열람에도 상당시간이 걸리면서 수사 속도가 더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 만료는 오는 11일이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도 "소환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웅동학원 비리' 혐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속 이후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가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소송이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1억원씩을 받아 미리 시험지와 답안지 등을 넘겨준 혐의도 있다. 조 씨는 또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조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문제를 빼돌린 채용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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