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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운명 열흘 앞으로…'인뱅법 개정' 험로 전망

기사등록 : 2019-1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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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케이뱅크 '기사회생'…자본금 1조원대로 늘어나
통과 불발시 당장 내년부터 '금융당국 관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또 다시 공전(空轉)하는 분위기다. 여당 일각에서 '특혜 논란'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반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로선 연내 통과 기대감이 높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1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케이뱅크는 연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법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21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케이뱅크는 연내 유상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할 위기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심성훈 행장의 연임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1일까지로 임기가 한시 연장된 심 행장은 유상증자를 위해 '동분서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 개정' 외에는 다른 활로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규주주 영입이나 KT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 방식 모두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개정안은 '케이뱅크 특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법안소위의 경우 단 한 명의 의원만 반대해도 법안이 부결된다.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을 경우 의견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해줄 경우 케이뱅크를 위해서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며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은행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개정안이 케이뱅크 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내세워온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사를 지켜보기만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 홍보한 인터넷은행이 고사하는 것을 여당 입장에서도 원치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은산분리 완화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이견을 조율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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