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을 관리해온 회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도매점 영업 담당 직원 김모·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앞서 국순당은 2009년 2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도매점은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순당 도매점 영업팀장 김 씨와 팀원 차 씨는 이 방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매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매출 정보·수금 정보·거래 조건 등 영업비밀을 이용, 퇴출 대상 도매점들의 거래처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업무방해·영업비밀 등 누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700만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매점 퇴출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 위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위력으로 도매점장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벌금 400만원, 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각각 감액했다.
반면 대법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과 그 직원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국순당의 정보 관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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