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대법 "국순당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기사등록 : 2019-11-12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순당, 도매점 구조조정에 거래처 정보 이용
1·2심, 영업비밀누설 유죄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 등을 관리해온 회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도매점 영업 담당 직원 김모·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국순당은 2009년 2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도매점은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순당 도매점 영업팀장 김 씨와 팀원 차 씨는 이 방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매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매점장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거래처 정보·매출 정보·수금 정보·거래 조건 등 영업비밀을 이용, 퇴출 대상 도매점들의 거래처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업무방해·영업비밀 등 누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700만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매점 퇴출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 위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위력으로 도매점장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벌금 400만원, 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각각 감액했다.

반면 대법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과 그 직원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국순당의 정보 관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