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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위안부 성노예' 표현 부적절…한국 정부와도 확인"

기사등록 : 2019-11-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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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건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양국이 인식을 확인한 근거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우리나라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1년 간 국제정세 및 일본의 외교 등을 기술하는 공식 문서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19년 외교청서.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측과도 확인했으며, 해당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붉은선)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2019.11.12 kebjun@newspim.com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19년 외교청서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된다"며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과도 확인했으며, 해당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기술이 나와있다.

외교청서가 가리키는 일한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말한다. 일본 측은 당시 합의문에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한국 정부와 성노예 표현에 대한 같은 인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2월 유엔(UN)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호리이 마나부(堀井学) 외무대신 정무관은 "성노예라는 단어는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생각이며, 이 점은 한일합의 때 한국 측과도 확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8월 UN인종차별철폐조약 관련 정부보고심사 때는 오타카 마사토(大鷹正人) 당시 종합외교정책국 심의관이 "위안부를 성노예로 부르는 것은 사실에 반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며 "또한 이런 점은 한일합의 당시 한국과도 확인하고 해 한일합의에서도 성노예라는 점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식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를 끌어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위안부를 성노예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선 "'군과 관헌에 따른 강제 연행', '수십만명의 위안부', '성노예'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는 대응을 계속한다"라고만 돼 있다. 

일본 외무성이 공식 문서에서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성노예라는 표현 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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